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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1. 자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수고한다는 의미로 허리 부위를 툭 치고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1. 자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하고 헤어지자’ 고 하자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각 강제 추행의 점)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며,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2) 2016. 7. 21. 자 강제 추행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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