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소외 C 명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C은 소외 D가 취득한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이행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D는 C과 함께 위 50,000,000원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12. 29.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관계는 별론으로,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 이자 1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D를 소개하여 주어 D가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위 50,000,000원의 차용인이 D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돈이 원고로부터 지급되었음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도 증언이 일관되지 않는 점, 위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실제 사용한 사람은 D와 C이고, 피고가 위 50,000,000원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D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을 약정하기도 하였는데, D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는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