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인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는 2007년경 소외 E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주택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라 한다). 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2010. 12. 3.자 D 명의의 양도통지서(내용증명)가 발송되어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다. D는 2014. 11월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F이 유일하다.
한편 위 F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2015. 9월경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통지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피고 C에게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사망 사실을 안 후 피고 C에게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권리자(양수인)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 C도 건물의 인도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권리자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권리자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아 그 통지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당한 양수인으로서 그 권리를 임대보증금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