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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7가단20584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은 D가 운영하는 광고기획회사인 E의 투자자이다.

나. 원고는 대학교 동창인 피고로부터 E에 대한 정보와 투자 권유를 받고 2017. 2. 16. 피고, D 및 C과 만났고, D로부터 E의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E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7.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7. 2. 18. D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D는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투자자들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8. 24.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17고단661, 1480(병합), 1569(병합)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에 대한 100,500,000원,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각 편취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는 D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보일 뿐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E이 수익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금액이나 E의 운영방법, 자금관리, 수익배분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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