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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을, 피고 D는 ‘F’이라는 상호의 유통업 및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각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 D는 2013. 9.경 위 각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고 그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3. 10. 1. 100,000,000원, 같은 해 11. 22. 50,000,000원 및 2014. 3. 31. 50,000,000원의 총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 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 B, D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H의 명의로 피고 B, D와 함께 위 각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원고 및 위 H이 받아들여 2014. 5. 12.경 피고 B, D 및 H 사이에 위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체의 명칭을 ‘I’로 하며(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 그 지분을 피고 B 40%, H 30%, 피고 D 30%로 하는 내용의 I 경영 지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19.경 피고 D에게 당시 피고 D가 운영하고 있던 무한리필식당 ‘J’의 체인사업장을 개설받기 위하여 관련 자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B, D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공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H 및 피고 B, D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조합에 피고 C도 참여시키고자 2015. 11. 6.경 2016. 1. 1.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조합의 지분은 H 35%, 피고 B 30%, 피고 D 25%, 피고 C 10%로 하는 내용의 법인설립약정(이하 ‘이 사건 법인설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는 H 및 피고들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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