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소외 C은 피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08. 3. 21.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C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21.자로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8. 3. 2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5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이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C의 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이고, 원고가 2013. 1. 22. C과 만나 C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고, 소외 D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의 채무는 모두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