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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단73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피고 B종교단체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목사이자 E유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고 교회 또는 부동사투자스터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 교회 명의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D는 2013. 12. 1. 피고 교회 및 위 소외 공사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2013. 12. 1.부터 2014. 12. 1.까지 차용하고, 만기일에 2배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 교회 명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지급기일 전 피고 D에게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고 D는 2014. 1. 20. 피고 교회 명의로 18,000,000원, 피고 D의 딸인 F 명의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 4월경 1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총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의하여 교회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받고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지급한 6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공사와 소외 공사 공동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피고 교회는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교회의 잔존 채무는 10,000,000원이며, ②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교회와 소외 공사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D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2014. 5월 중순경에는 4,800,000원을 상환하였고, ④ 원고가 피고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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