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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저축은행 앞 인도에서 강남구청 소속 E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밤길 무서운 줄 알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제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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