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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626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58 경 부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도시 정비 과 소속 공무원인 G, H, I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시간을 위반하여 노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5cm) 을 집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단속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노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노점상 단속현장 촬영 영상 및 영상 발췌사진 첨부)- 노점상 단속현장촬영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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