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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8 2013고정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이고, 피해자 B(44세, 남)은 C과 소속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피해자는 2012. 10. 11. 11:20경 경기도 콜센터에서 광명시 D 앞에서 불법노점을 단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노점 단속을 하기 위해 출동하여 과일노점상을 하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치우라고 2~3회 권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11:50경 경기 광명시 D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노점상 단속을 하며 과일을 강제로 수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씹쌔끼야 너 죽을래”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는 등 10여분 동안 광명시청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정강이 사진, 피의자가 노점상을 하던 위치 및 사과상자, 피해자가 노점상 단속시 타고 있던 차량, 피의자의 노점상 영업 사진, 건외 피의자의 노점상 단속 시비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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