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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4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전 민노련(민주노점상연합회) C 지역장,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전 민노련 C 문화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B은 2015. 4. 13. 12: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강남구청 F팀 G가 가로정비를 위해 불법노점 단속 업무 및 노점상 철거 업무를 집행하자, B은 위 G의 팔과 목을 잡아끌고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공무원 아니면 넌 죽었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G의 옷을 잡아끌며 "오늘부터 밤길 조심해라.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G의 불법노점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법 위반 도로상에 공작물 등 시설을 신설하여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 도로상에 리어커를 개조한 노점상을 설치운영하여 도로를 점용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USB 동영상 확인)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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