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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5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12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F 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다)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현행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부적 법하다.

따라서 부적 법한 현행범 체포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11조가 현행 범인으로 규정한 “ 범죄의 실행( 實行) 의 즉 후( 卽後) 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 1 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 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를 “ 범죄의 실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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