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화물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여 머리를 핸들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우려 접근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서 심한 술 냄새가 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10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범 인인 피고인의 ‘ 도 주 방지 ’를 위하여 수갑을 채운 것이고, 위 규정이 반드시 현행범 인의 ‘ 체포 ’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로로 도주한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10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나. 피고인은 도로 옆 공터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시도하였고, 자칫 피고인이 바로 옆의 차로로 뛰쳐나갈 위험성도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을 두고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법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형사 소송법 제 195 조, 제 196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의무이다.
다.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음주 측정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