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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6:13 경 경산시 조영동 581-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 리 596-1에 있는 압량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누범.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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