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체포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체포 장소는 경찰의 주장대로 대로변이 아닌 차량의 통행이 드문 이면도로였으므로 긴급히 차량을 이동할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들에게 저항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에 해당한다.

한 편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 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런 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