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103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과 사이에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 등 A은 2014. 2. 15. 14:0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파손되었다.

피고는 2014. 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4. 3. 24.경 수리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리비 분쟁의 발생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를 제출하며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5,290,697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내역의 적정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관한 관련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규정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등 참조. 에 근거하여 공표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관한 관련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건설교통부 2005. 6. 17. 공고 제2005-191호, 이하 '2005년 공고'라 한다

1. 자동차 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며 부품비 등은 별도로 청구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