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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나19671
보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8. 3. 23. 10:45 경 진해시 D 건물 부근 도로 상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자동차( 포드 린 컨 차량으로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 계약자의 자기 부담금을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3. 10:45 경 진해시 D 건물 부근 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 받고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2018. 4. 6. 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당 정비 공임을 45,000원으로, 작업시간을 자사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로 별지 1 견적( 청구) 서 기재와 같이 13,761,220원[= 12,510,200원(= 정비공 임 2,768,000원 부품 비 9,742,200원) × 1.1] 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로 별지 2 청구서 기재와 같이 8,990,514원 작업시간은 F 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이하 ‘F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적용하였고, 시간당 정비공 임은 24,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부품 비로 9,641,300원을 인정하여 공제율 18%를 적용하였고,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만을 인정하고 있다.

라.

1) 국토해 양부장관은 2010. 6. 19.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국토해 양부 공고 제 2010-560 호, 이하 ‘2010 년 공표 요금’ 이라 한다). 2) 국토 교통부장관은 2018. 6. 29. 위와 같은 취지로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내지 34,385원으로 공표하였다( 국토 교통부 공고 제 2018-846 호, 이하 ‘2018 년 공표 요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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