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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5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스카이러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B, C과 채팅을 하면서 25만원을 주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4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부근에서 그녀들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F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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