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C’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70,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수익의 규모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300,000원=손님 1인당 피고인 몫의 수익 30,000원×손님 10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