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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0』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더해서 1년 뒤에 1억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옷을 제작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2016. 12. 15.경 5,400만원을 2017. 2. 17.경 2,000만원을, 2017. 7. 17.경 200만원을, 2017. 9. 15.경 150만원을, 2017. 10. 16.경 125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87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939』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중국에서 의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장이 굉장히 크다. 그 회사는 의류를 생산하여 한국과 베트남에 팔아 큰 이익을 내고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중국 의류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4. 29.경 30,000,000원, 2017. 6. 21.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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