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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 및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서 2016. 9.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2017. 2. 1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 하나은행계좌(G 내역), C 기업은행 계쫘(H) 거래내역, I 주식회사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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