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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23 2014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시흥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구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옷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는 일도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지 이 돈으로 옷을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1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의류 사업을 위한 의류 구입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사업을 위한 의류 구입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4,6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100만달러 사진 첨부)

1. 금원이체내역, 농협계좌내역, 신한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재력을 과시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613,000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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