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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6465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소외 C는 2010. 7. 27. 공동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D 등 지상 E건물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기간 입점예정일로부터 2년, 업종 중개업소(부동산)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이후 임차인의 지위는 2010. 11. 22. 소외 F에게 승계되었다가, 2011. 10. 17. 원고가 F에게 권리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승계한 후 현재까지 ‘G부동산공인중개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란 1항에는 수기로 “중개업소(부동산업) 분양 및 임대는 전체상가 중 1개 점포로 제한하기로 함 - 위반시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특약’)되어 있다.

⑶ 그런데 소외 H는 2015. 3. 30.경부터 위 E건물 B101호를 임차하여 부터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H가 E건물 B101에서 중개업소(부동산업)를 운영하도록 임차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의 3배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⑴ 피고회사는 그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E건물에 관하여 2007. 11. 30. J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 B과 신축 분양에 관하여 피고 B을 위탁자로, 피고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8.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은 2011. 9. 9. 해지되었다.

K은 J에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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