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및 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건물 소유 관계 (1) F는 2011. 9. 21.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E건물’라고 하고, 아래 나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경우 ‘호수’로만 표기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F는 2015. 4. 21. 원고에게 E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을 임차한 후 피고가 선정한 입주자들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별지 1 제1항 기재 계약 : E건물 G호 임대차계약 (가) 피고는 2014. 12. 26. F의 대리인 H(개명 전 성명 : I)과 F가 피고에게 E건물 G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6.부터 2017. 1. 15.까지, 입주자는 J로 하는 조건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G호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F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