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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207785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MD구성 및 계약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 * 컨설팅 용역비 및 지급 : 컨설팅 용역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유치가 성사되어 입점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컨설팅 용역비는 분양금액의 3%(부가세 별도),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용역비에서 공제. * 전속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중에는 피고 회사 외의 자와 유사한 목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만을 통한 계약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5. 19.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F’라고만 함)와 사이에 E건물에 관한 전속 임대 대행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물(E건물) 내의 개발 기획 및 유치, 임대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을 F에 전속으로 위임한다.

* 업무영역 ① 기획 컨설팅 : 개발 프로젝트 검토, 컨셉설정, MD방향설정, MD계획(브랜드리스트 포함) 업무 수행, 보고서 작성후 고객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객사의 승인이 있을 때 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② 임대대행 서비스 : 브랜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제반 사항 수행. 업무완료시점은 목적물 전체에 공실 없이 모두 임대가 완료된 때로 한다.

* 서비스 용역기간 :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위 각 업무 완료시까지.

* 추천 받은 임차인에 대한 최종결정은 고객사에서 한다.

* 서비스 용역비 지급 ① 컨설팅 기획 및 사전 마케팅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지급, 추후 임대대행 수수료에서 전액 차감하기로 한다.

② 임대대행 용역비 : 월 정액 임대료 방식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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