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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단91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지상 주택 중 E호’를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7. 9. 9.부터 2019. 9.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로 위 주택과 주택 부지의 공유자(각 1/2 지분)이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9. 8.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피고 B 몰래 혼자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 B가 2019. 12. 4.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고 C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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