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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8 2016고단2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87]

1. 피고인은 2016. 8. 4. 20:55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하는 'D' 의류매장 앞 외부판매대에서 그곳 점장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6:10경 위 의류매장 앞 외부판매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팔티 1벌, 검정색 반팔티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15:40경 위 의류매장 앞 외부판매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6. 8. 10. 14:57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상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1. 사진, CCTV 분석자료, CCTV 사진, D CCTV 영상분석자료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용의자 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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