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의류 전부를 2017. 1. 16. 이후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2017. 1. 2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가 2017. 2. 3. 피해 의류가 도난당한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2017. 1. 16. 이후 분홍색 패딩 1벌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때 다른 의류도 함께 가져갔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1 층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F’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매장 배치 등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2017. 1. 16. 사실상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위 매장에서 실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은 2017. 1. 20. 경부터 매장 문을 닫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12:00 경부터 2017. 1. 22. 19:00 경까지 사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매장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분홍색 패딩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치마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재킷 1벌,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색 티셔츠 1벌, 시가 6만원 상당의 흰색 바지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목 폴라 원피스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킷 세트( 티셔츠, 바지 포함)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폴라 티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니트 1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