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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72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1 층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F’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매장 배치 등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2017. 1. 16. 사실상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에 위 매장에서 실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은 2017. 1. 20. 경부터 매장 문을 닫아 놓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12:00 경부터 2017. 1. 22. 19:00 경까지 사이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위 매장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분홍색 패딩 1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키색 점퍼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치마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니트 1벌,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재킷 1벌,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색 티셔츠 1벌, 시가 6만원 상당의 흰색 바지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목 폴라 원피스 2벌, 시가 6만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킷 세트( 티셔츠, 바지 포함)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폴라 티 1벌,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4만원 상당의 니트 1벌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7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 기재 제품 중 분홍색 패딩 1벌( 시가 50만 원 상당) 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7. 1. 16. 이전에 피고인이 중국 쪽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고, 위 분홍색 패딩만 그 이후에 가져간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구입한 옷이기에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 자인 E, D의 법정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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