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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925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6. 9. ‘D’이라는 상호로 세차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내에 있는 F스팀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피고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사업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①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매출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전체 매출의 20%를 제외한 80%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임대료, 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원고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비 구매자금 850만 원과 기존장비 인수금액 3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한다.

④ 계약기간은 2014. 6. 9.부터 2015. 6. 8.까지로 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계약 체결 장소에 없었고, 피고와 함께 가스절약 온압보정기 사업 및 세차장 사업을 하는 G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1. 250만 원, 2014. 6. 10. 685만 원 등 합계 93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6. 12. H에게 이 사건 세차장 장비인수금액 2,901,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5.경 원고의 대표자인 I, J 등을 만나 이 사건 계약 명의자인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고 측의 추궁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G은 2014. 6. 26.경 원고의 대표자인 I, J 등에게 피고는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이고, 피고도 이 사건 계약이 자신 명의로 체결됨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도 함께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세차장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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