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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6987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천 서구 D 도로명주소는 인천 서구 E이다.

소재 기계기구, 설비 등을 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80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중 100,000,000원은 세차장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원고(매수인,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이 매도인(소외 회사,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의 계좌로 입금한다.

3) 중도금은 소외 회사가 전대한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한다. 4) 잔금은 기계기구설비 등의 인도를 완료하고, 전차인들과 모든 문제(기계기구 양도 및 인허가 이전절차 등을 위한 화해조서 종국절차 완결)가 해결된 후 쌍방간 정산절차를 마친 즉시 지급한다.

5) 소외 회사는 위 매매대금 중 590,000,000원(부가세 별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 제5조(세차장 전대)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 B(피고)에게 세차장을 전대한다.

2) 단 전차인 B(피고)는 위 세차장을 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대하여서는 안 된다. 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와 사이에, 인천 서구 E 소재 세차장(약 80평, 세차에 필요한 기계기구 포함, 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2016. 11. 30. 일시불로 지급), 차임 월 6,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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