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3. 12: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남편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오늘 우리집에서 어른 하나 죽을 겁니다. 구경하시려면 오시등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4: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오빤 내가 매달리며 부탁했지만 조금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았다. 너거 엄마 내 오늘 둘 다 죽는다. 알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6. 20:48경 부산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오빠 빨리 오라 안하면 이 집 불태운다. 니랑 내랑 너거 애들이랑 죽자고 우리집 쌈하는 일에 일조했으니 그 정돈 감수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인 E, F과 공동하여 2013. 12. 10. 12:30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판시 주택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