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28. 01:12경 불상지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 부위 자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01:13경 “너도 죽어(여)주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2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발. 아새끼들 있다 앞에. 빨리와. 눈까리돌리지말고. 아 씨발. 내 봉들고 간다.야 씨발 내 징역간다. 씨발. 사시미. 빨리와. 이거 씨발 장난하나 지금. 야 빨리오라고. 아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야 녹음시켜 씨발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9. 16: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절대 용서 안한다. 다 가치간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0경 “씨발 남자가 없다고 너는 끝까지 날 속이고 있다 진짜 진짜 가만 안둔다. 널 꼭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1경 “너는 요번에 나를 잘못 건드려서 가고(각오) 하고 있어. 확힐(확실)하게 해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7. 18: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둘다 가만 안둔다. 조만간에 확실히 해줄께 너거 둘다 꼭 죽인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29경 “너거 둘다 꼭 죽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9. 11: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못 산다면 죽자.”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27경 “나도 애들 포기하고 교도소 간다.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