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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0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24 05: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낼 모래 계산 잘 합시다. 혹시 다중 인격 사용할까봐 가짜 건달 후배 2명이 대동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9. 01:41경부터 같은 해

7. 13. 1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2010. 11. 30.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니가 말하는 미친놈이다 27년전 내 돈 순순히 내 놓아라 아니면 납치와 주유소 폭파로 함께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8.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8. 5. 19.경 불상지에서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사무실로 “2008. 5. 30일까지 투자반환혐의가 안되면 세금포탈, 정치자금, 관계기관과 결탁한 비리 등을 검찰에 투서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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