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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6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8. 12. 3. 피해자 B의 소개로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옮겨야 할 이삿짐이 많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다른 일용직 근로자를 위 이삿짐 나르는 일에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소장 D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 가만 안 있는다. 너거 신랑 만나러 갈 거다. 각오해라. 반드시 네 아파트 찾아간다. 개 맞듯이 함 맞아봐라. 네 신랑한테. 거가 소장 네 애인이라면서 온 동네 소문나 있다. 너거 신랑한테 바로 말하는게 낫겠다. 네 신랑 붙잡고 다 까발릴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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