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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나466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2013. 12. 23.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E 102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7., 임대차보증금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2. 25.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추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3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2. 28.부터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명도일인 2016. 11. 28.까지 기간 동안 서울시에서 공표한 서울시 평균 전ㆍ월세전환율 연 6.2%의 비율에 해당하는 16,349,315원 상당의 부당이득(3억 5,000만 원 × 6.2% × 275일/365일)을 얻었다.

또한 피고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합계 17,349,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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