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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22791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0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 중 푸드코트 90.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08. 6. 15.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2. 6.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3. 6. 18.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3. 8. 20.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C는 F병원 총무과에 ‘㈜C의 분리법인 설립배경과 운영방침 및 업무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으로 “C의 분리법인 피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략). 3. F병원과의 모든 채권ㆍ채무관계 및 내용은 전혀 문제없이 유효하며 승계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되, 임차인은 종전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의 시점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인 2013. 9. 10.로, 종기는 2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 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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