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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1279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로서,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되, 동업관계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업자명의는 피고로, 동업지분비율은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9.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14. 10. 20.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점의 자산은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3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한 정산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이 사건 동업관계 파기로 인해 출자금 5,000만 원 및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적극재산으로는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2,000,000원 상당의 집기 등 시설이, 소극재산으로는 채무 20,029,295원이 각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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