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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9나33829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D병원 건물 안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C, 소화기센터 2층 중 푸드코트 90.3평(이하 ‘이 사건 푸트코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3. 6. 18.부터 2013. 10. 8.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8. 2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8. 12. 3. F는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 되었다.

까지 F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푸드코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08. 6. 15.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2. 6.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푸트코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푸드코트에 관하여 2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세,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되, 임차인은 종전 E에서 F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의 시점은 F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인 2013. 9. 10.로, 종기는 2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 이하 '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관련 소송의 내용 원고는 F를 상대로 1 내지 3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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