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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48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부터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층, 5층에서 ‘C’이라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2,331,00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084,79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16,58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61,99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0,25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345,75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606,7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27,23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16,6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3,349,86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403,0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00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는 대실료 40,000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E’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모텔의 월별 매출현황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현황파일’이라고 한다)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을 빌려준 횟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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