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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3가단993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대 223㎡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결로 및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및 벽체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도면상 벽체콘크리트의 두께는 200mm 이고 폴리에틸렌(PE) 필름이 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50mm 의 두께로 벽체가 시공되었으며 폴리에틸렌(PE) 필름은 미시공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단열성능이 부족해짐에 따라 결로가 발생하였다.

(2) 창호 주변 벽체는 각 면마다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길이가 120mm ~180mm 정도 짧게 시공되어 콘크리트 벽체와 창호 사이에는 빈공간이 생겼고 그 부위에 조적조가 시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부분에 단열재가 일부 미시공되거나 시공이음이 불량하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단열성능 부족, 나아가 결로 및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위 벽체콘크리트 두께 부족 및 폴리에틸렌(PE) 필름 미시공의 하자는 압출법보온판 및 석고보드를 단열재로 추가하고 폴리에틸렌(PE) 필름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고, 위 창호 주변 벽체 부분의 하자는 조적이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콘크리트를 다시 채우며 위와 같이 단열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는데, 위 보수비용은 총 23,017,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27. 1층 방의 천장누수가 발생하여 그 보수공사비로 360만 원을, 201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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