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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3 2019가단9538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위층인 D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 18.경 원고 아파트 주방 천장 중앙부 화재감지기 부분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누수 피해를 알렸다.

다. 관리사무소는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를 각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검사를 실시한 후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한편, 위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 부분의 하자 유무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회장은 2018. 4. 6.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점검 결과 아파트 외벽 균열 등 하자는 없다고 알려 왔다.

마. 원고는 2019. 1. 8. 원고 아파트 주방 천장 중앙부 화재감지기 부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피고에게 누수 피해를 알렸다.

바. 당시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세대민원전표에는 ‘피고 아파트 방문확인해 보니 난방 수도는 아닌 것 같음. 싱크대 밑 외벽 쪽에 결로가 발생하여 넣어 놓은 걸레가 심하게 젖어있을 정도로 심함. 작년 겨울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아파트 평면도 원고 아파트 평면도 피고 아파트 벽면 단열상태 및 결로 확인, 결로 발생원인 ①-②-③-④ 부분 :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구간의 단열 및 결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싱크대 하부장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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