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2013. 2.경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건물 1001호에서 온수배관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당시 원고들 소유이던 아래층 901호의 천정, 문틀, 내부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누수피해에 대한 보수공사를 주식회사 앤드디자인에 의뢰하였는데 그 견적금액이 9,600만 원인바, 그 중 우선 2,700만 원을 청구하고, 또한 위 누수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바, 위자료로 300만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보수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2013. 2.경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건물 1001호에서 온수배관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당시 원고들 소유이던(2015. 4. 15. 임의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다) 아래층 901호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3. 5. 7.경 보수공사비로 350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누수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액이 2,700만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들이 그 피해액이 9,600만 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주식회사 앤드디자인의 견적서(갑 제3호증)는 누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8. 12. 9.에 D건물 901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F빌라 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위 누수피해액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