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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82
폭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부당한 공격을 받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 30.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 H도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버릇없는 놈아, 이 동네에 어른도 없냐, 이게 할 짓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다음날 벌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언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던 중에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피해자 멱살을 잡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천안시 동남구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전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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