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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521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박재홍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7.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3에게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84,110,076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의 발생

가) 사고 일시 : 2013. 8. 24.

나) 사고 장소 : 익산시 (이하 생략) 2층 내 피고 1 운영의 ‘○○○○’ 어린이 놀이방(이하 ‘이 사건 놀이방’이라 한다)

다) 사고 경위 및 결과 : 원고 3(생년월일 생략)은 시간당 5,000원으로 유료인 이 사건 놀이방에서, 목재로 기둥과 틀을 세우고 목재를 가로로 잇는 금속파이프를 순차로 연결하여 그 상단부에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거나 기둥에 매달려 노는 방식의 ‘정글짐’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른 아이와 충돌하면서 1m 아래로 떨어져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지위

원고 1은 원고 3의 아버지, 원고 2는 원고 3의 어머니이고,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피고 1과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건 놀이방의 운영자인 피고 1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원고 3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기구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3을 이 사건 놀이방에 맡긴 원고 2도 스스로 놀이시설을 살피며 원고 3에게 위험요소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관리요원들에게 개별적인 부탁을 하거나, 원고 3을 직접 보호·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2로서는 쇼핑을 하기 위하여 원고 3을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건 놀이방에 위탁한 것이고, 원고 3은 정해진 용도에 따라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떨어지게 된 점, ② 원고 3은 사고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유아로서 원고 3이 이용한 놀이기구는 상단부에 올라갔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사고 직후 원고 1이 사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이 사건 놀이방 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 1에게 위 영상을 복사하여 보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1은 이를 보존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놀이방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놀이방의 이용 안내문에 ‘만 36개월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1인 동반입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 3의 경우에도 부모가 놀이방에 함께 입장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만 36개월을 초과하는 어린이의 경우 홀로 놀이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는 놀이방 측에서 그와 같은 어린이들을 보호·감독하리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2가 원고 3을 직접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4. 12.자 (정형외과)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3에게 좌측 주관절 운동 제한[신전 5도 제한, 굴곡 20도 제한(AMA6판을 기준으로 정상 굴곡은 140도이고, 원고 3의 우측 팔도 140도인데 원고 3의 좌측 팔은 120도임)]의 후유장해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후유장해는 유사한 항목으로 맥브라이드표 주관절(팔꿉관절) Ⅱ. 부전강직(부분적 강직) 중 제한된 운동 범위 D(180도위에서 75도굴곡) 항목(이하 ‘주관절-Ⅱ-D'항목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0%로 평가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3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3%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 3이 향후 골편 제거술 및 반흔구축술 등 수술을 받아 관절강직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추가 수술을 시행하여 만 9~10세까지 관절운동 회복을 도모한다면 후유장해는 한시 2년 정도에 불과하며, 위 감정결과에서 준용한 맥브라이드표상 항목은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105도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이 사건에서 준용될 수 없고 이마저도 장해를 입은 팔이 주로 쓰는 팔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 등 원고 3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상 감정의는 원고 3에 대하여 신전 5도, 굴곡 20도의 운동제한이 있어 맥브라이드표의 주관절-Ⅱ-D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장해 10%로 평가한 사실, 그 후 추가 회신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10. 6.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골편 절체술 및 반흔구축술 등을 통해 관절강직의 증상이 일부 호전될 수 있고,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관절구축이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지장이 되는 범위가 아니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만일 추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면 수술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만 9~10세까지는 관절운동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바 후유장애는 한시 2년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12. 12.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서는 원고 3에 대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3%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상 감정의는 ‘2017. 1. 6. 측정시 굴곡 60도 신전 180도로 운동범위는 120도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이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다시 위 감정의가 ‘원고 3이 소아라서 오랜 기간 주관절의 운동기능 제한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회내/회외에서 운동범위제한이 있다면 판단에 따라 준용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그 경우 맥브라이드표의 주관절-Ⅱ-D 항목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3%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각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가 향후 원고 3의 추가 수술 여부나 맥브라이드표의 항목 준용 여부의 채택에 따라 원고 3의 장해를 영구장해로 볼 것인지 한시장해로 볼 것인지,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고 3이 추가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수술 이후 운동 범위의 호전을 장담할 수 없는 점, 사고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 원고 3의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가 제한적임은 분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3에 대하여 현 상태의 운동범위를 적용하여 영구장해가 남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3의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가 120도이고, 현 상태에서는 위 장해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판단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맥브라이드표의 주관절-Ⅱ-D 항목을 준용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운동 제한 범위나 원고들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0,925,924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4. 12.자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상 반흔교정수술비 4,272,960원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7. 6. 14.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상 위 성형외과적 향후 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정형외과적 물리치료비 2,184,000원의 합계 6,456,960원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상 주관절 반흔구축술 및 골편제거술 비용 합계 5,263,550원이 전부 향후 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형외과적 반흔구축술시에도 흉터 부위를 절개하고 병변으로 접근해야 하는 점, 위 각 치료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6. 10. 6.자 및 2017. 6. 14.자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계산의 편의상 위 금액을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5,418,035원이다.

다. 기왕개호비

인정하지 아니한다(2016. 4. 12.자 △△△△△병원 정형외과 감정결과).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기왕개호비를 청구하나, 원고 3에 대한 치료 경과 및 나이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에 대하여 평소 요구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정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라. 기왕치료비 : 1,479,800원[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마. 공제 : 피고 금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666,460원 공제

바. 원고 3의 재산상 손해액 : 합계 47,157,299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3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3 4,000,000원, 원고 1, 원고 2 각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51,157,299원(재산상 손해 47,157,299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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