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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72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4,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2. 5. 15.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전방 2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원고가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피고는 B과 위 투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2. 24. ~ 2013. 2. 24.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E생)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4,518,930원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의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활의학과 감정의 H은 견관절의 움직임제한이나 통증으로 인한 영구장해는 수술치료에 대한 정형외과 판단 후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영구적인 장해가 있다는 가정아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견갑관절 항목 Ⅱ-A-4항 적용)로 평가한 사실, ② 그런데 정형외과 감정의 I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부 염좌는 치료의 대상이지 (영구)장해의 대상은 아니고 그 동통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척수손상 Ⅲ-A-a항을 적용하되, 한시장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사고기여도 50%), 신경외과 감정의 J 원고의 타각적 증상은 경도의 근력약화로 이 사건 사고와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추 MRI 및 근전도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고 경추부 염좌(통증 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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