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변론종결
2018. 5.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4,253,572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84,110,076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3에게 주1) 32,952,777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4,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5 내지 7행을 ‘원고 1은 원고 3의 아버지, 원고 2는 원고 3의 어머니이고,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2012. 8. 31. 피고 1과 대인배상책임 1인당 100,000,000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로, 제3면 제15행의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연대하여’를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금고는 공동하여’로 각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향후 치료비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합계 5,235,372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다.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공제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 3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49,410,871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 3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1, 원고 2와 원고 3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결정금액
가) 원고 3: 6,000,000원
나) 원고 1, 원고 2: 각 1,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3에게 55,410,871원(= 재산상 손해 49,410,871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3에 대한 4,253,572원(= 55,410,871원 - 51,157,299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6.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항소장에는 32,952,27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3은 제1심에서 패소한 32,952,777원(=2017.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84,110,076원 -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51,157,299원)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