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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1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7,322,356원 1) 후유장해 정형외과 : 어깨관절강직에 따른 운동제한 후유장해로 감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 4.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8%(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관절강직-견갑관절-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신경외과 : 요추 5번-천추 1번 관절유합술 후 후유장해로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6. 12. 2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9.9%[= 33% × (1 - 0.70),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척추손상 Ⅴ-D-2-c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70%] 2) 노동능력상실률 2013. 12. 21.부터 2014. 4. 21.까지의 입원기간 : 원고의 기왕증이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친 기여도 42%[= 1 - {0.18 (1 - 0.18) × 0.33 × (1 - 0.70)}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기왕증을 고려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한다. ÷ {0.18 (1 - 0.18) × 0.33} 전체 노동능력상실률로서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한다. , 소수점 이하 버림]를 참작하여,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8%로 인정한다

2014. 4. 22.부터 2016. 4. 26.까지 : 중복장해율 26.12%[= 0.18 (1 - 0.18) × 0.33 × (1 - 0.70)] 2016. 4. 27.부터 2016. 12. 21.까지 : 9.9% 3) 계산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월 소득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계산하면(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아래 표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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