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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3』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전 대덕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W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현대백화점 30만 원 상품권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백화점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X)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048』 피고인은 2014.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맥쓰는 사람들‘에 접속하여 ’2012년식 맥북에어 컴퓨터를 5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위 컴퓨터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Z)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66』 피고인은 2014. 1. 5. 12: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맥미니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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