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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제주엘리시안 VIP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2장에 92만원이니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매를 장당 47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해오자 “2장에 90만원이니 먼저 입금을 해주면 등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경 피고인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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